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5.1)이 유급휴일인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휴일 대체 및 보상 휴가제 실시 가능 여부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쉬는 법정휴일이 되는 겁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약정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법정휴일 |
약정휴일 |
의의 |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 |
? 부여여부 및 부여조건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됨
? 임금지급여부도 결정하는 바에 따름 |
휴일 |
① 주휴일(유급)
② 근로자의 날(유급) |
? 관공서의 공휴일
? 기타 회사가 휴일로 정한 날
(ex. 회사창립기념일 등) |
1.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인가?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닙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했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하엿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행 i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02.20.)
4.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주휴일이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5.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에 당해 회사의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2016)
또한,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각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 등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근기 68207-1423)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유급주휴일(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하면 되는 것이고, 5월 1일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1일의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도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연차휴가대체도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블로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