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소개

IPP사업단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사업단은 동의대학교(이하 “대학교”) IPP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 사업단은 동의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IPP(Industry Professional Pratice)형 일학습병행제사업(이하 “사업”)의 운영 및 관리계획, 정책개발 등을 통하여 이 대학교 학생들의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
제4조 (업무) 사업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을 위한 자체기준 및 운영방안 수립
  2. 산학협력(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업무
  3. 산학연계 교육과정 및 취업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계절학기 강좌 개설 및 운영
  5.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16. 11. 1>
  6.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평가 업무 <개정 2016. 11. 1>
  7.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 참여기관(기업체) 발굴 및 관리, 협약체결 등 <개정 2016. 11. 1>
  8. 각 사업 참여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개정 2016. 11. 1>
  9. 각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개정 2016. 11. 1>
  10. 각종 사업수행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보고서 제출
  11. 기타 사업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및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5조 (구성)
  • ① IPP사업단에는 IPP현장실습센터와 듀얼공동훈련센터를 둔다. <신설 2016. 11. 1>
  • ② 사업단 각 센터에는 IPP전담교수와 행정지원실을 두며, IPP전담교수는 제4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지원실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6. 11. 1>
  • ③ 행정지원실에는 본 사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 직원, 조교 등을 둘 수 있으며, 센터소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16. 11. 1>
제6조 (단장, 부단장)
  • ① 사업단에는 단장(이하 “단장”)을 두며, 단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체제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③ 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부단장은 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사업단의 업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센터소장)
  • ① 사업단에는 IPP현장실습센터소장과 듀얼공동훈련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을 두며, 센터소장은 이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
  • ② 각 센터의 장은 단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각 센터의 운영체제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 11. 1>
제8조 (IPP전담교수 및 연구원) 사업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대학교 산학협력교원 자격요건과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산학협력교원과 사업 관련 제반 직무와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매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

제3장 운영위원회 <개정 2015. 7. 1>

제9조 (운영위원회)
  • ① 사업의 수행에 따른 주요사항과 제도 도입 및 개선, IPP현장실습센터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교육과정 운영방안, 행?재정적 지원방안,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의, 평가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1, 2016. 11. 1>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교무처장, 기획처장, 인재개발처장,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내외 인사로 구성하되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7. 1, 2015. 11. 1, 2016. 11. 1, 2016. 12. 1, 2017. 3. 1>
    1. 1. 협약기업의 대표자 : 5명 이상 <신설 2017. 3. 1>
      ※ 사업 2차년도부터 50%이상을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 대표자로 구성한다.
    2.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업무 부서장(과장 또는 팀장) 1인 <신설 2017. 3. 1>
    3. 3.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1인 이상 <신설 2017. 3. 1>
    4. 4.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장 <신설 2017. 3. 1>
      ※ 지역일학습지원팀장은 발언권은 가지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5.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7. 3. 1>
  •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 7. 1>
  1. 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수행에 따른 제도 도입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4.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1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7. 1>

제4장 교육위원회

제12조 (교육위원회)
  • ① 사업의 교육과정 개발, 학사제도의 개편, 학생평가 및 관리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 신규 교과목 구성방안 및 교육자료의 제공 등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며, 장기현장실습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IPP 분과와 NCS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NCS 분과를 둔다.
  • ② 교육위원회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및 심의사항)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 및 심의한다.
  1.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 개발, 도입,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2.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 참여학생과 기업의 만족도 평가기반 학사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3. 학생평가 및 관리, 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4.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교육과정 신규 교과목 구성방안 및 교육컨텐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5. IPP 장기현장실습 및 NCS 기반 듀얼공동훈련 진입이전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6. 기타 사업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제14조 (소집 및 의결) 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산학위원회

제15조 (산학위원회)
  • ① 산학위원회는 사업 참여기관(기업체)의 발굴 및 관리, 학생-기업간 매칭 프로세스, 참여기관 Pool 유지 및 관리, 각종 산학협력방안 도출 및 정착, 우량기업의 지속적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산학위원회를 두며, 우수기업의 확보를 위한 기업발굴 분과와 학생-기업간 Matching을 위한 기업 Matching 분과를 둔다.
  • ② 산학위원회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 및 심의사항) 산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IPP현장실습센터 및 듀얼공동훈련센터 참여기관(기업체)의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1. 1>
  2. 학생-기업간 매칭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3. 참여기관(기업) Pool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산학협력방안 모델을 통한 대학과 기업간 상생모델 정착에 관한 사항
  5. 우량기업의 지속적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소집 및 의결) 산학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1. 1>

제6장 재정 및 보고, 기타

제18조 (재원)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및 교비 보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 회계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20조 (예산과 결산)
  • ①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 보고서,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세칙)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 지침 등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변경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IPP형 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규정 제6장 29조의 4에 의거하여 동의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장기현장실습프로그램 및 일학습병행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IPP형 장기현장실습(이하 ‘IPP’라 한다) 프로그램이라 함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을 중심으로 설계된 교과이수체계를 말한다.

IPP장기현장실습과정편성

제3조(교육과정 편성)
  • ① IPP 프로그램은 현장실습학기(정규학기) 과정과 동 현장실습학기(정규학기) 전후에 참여하는 계절학기 과정을 모두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② 현장실습학기(정규학기) 중 현장실습교과목는 4~6개월 기간으로 운영하고 실습기간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부여한다.
    (최대 2회 참여가능 및 2회시 최대 10개월참여 가능) <개정일 2016. 6. 1.>
    4개월 : 전공 17학점(단,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는 18학점 인정)
  • ③ IPP 프로그램 이수로 취득하게 되는 전공학점은 인턴십운영규정 제3조의 1에 의거하여 재학기간 중 17학점 이내로만 인정하고 17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는 18학점까지 전광과목으로 인정한다.
제4조 (IPP 프로그램 이수)
  • ① IPP 프로그램은 기존 인턴십 프로그램과 별도로 재학 중 2회(최대10개월)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이수할 수 없다.
  • ② IPP 계절학기를 선 이수한 후 현장실습학기(정규학기)를 이수하지 않았다면 당해 IPP 계절학기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할 수 있다.
  • ③ IPP사업단에서는 현장실습이수자에게 IPP사업단장 명의의 IPP형 장기현장실습이수확인서를 발급하여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IPP 프로그램 참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철회(유보)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고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의 승인을 득한 후 IPP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실습기관의 변경) IPP 프로그램 이수예정자가 해당 실습기업(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실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P기업(관)변경신청서를 IPP사업단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다른 실습기업(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

실습기관선정 기준

제6조 (실습기관선정)
  • ①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 개인이 섭외한 업체는 총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② 중소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되고, 종업원 수 5인 이상의 업체 (인턴십 학생의 수는 해당 기업 종업원 수의 30%까지로 제한하여 보낼 수 있다.)
  •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 투자기관
  • ④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 ⑤ 벤처기업 인정을 받은 벤처기업
  • ⑥ 기타 인턴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기관

대상자 선발 및 수강신청

제7조 (신청) IPP 프로그램에 참여희망자는 IPP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기업 공고문에 의거하여 선발확정 확인 후, 반드시 사전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학부(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IPP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IPP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선발)
  • ① 현장실습 파견 기업에 따라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서 기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IPP 사업단에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 ② IPP 프로그램 이수예정자 선발 및 취소는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지도 및 평가

제9조(현장실습 지도)
  • ① IPP 프로그램 참여자는 학부(과)장/전공PD교수 및 IPP전담교수가 직접 현장실습지도를 담당한다.
  • ② 학부(과)장/전공PD교수 및 IPP산학협력중점교수는 현장실습 기간 중 1회 이상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기관 및 학생의 현장실습 현황, 월별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작성현황 등을 지도?점검하고 학생과 실습기업(관)의 요구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부(과)장/전공PD교수의 방문지도보고서는 실습 종료 전에 IPP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실습기업(관)은 현장실습 중 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중 1인을 지도책임자(이하 ‘기업 멘토’)로 지정하고 학생을 지도, 관리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 ① 현장실습학기(정규학기)의 성적평가는 월별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내용 등을 포함시키며, 다음의 평가항목 및 성적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성적평가 및 이수인정
    평가항목 배점 성적처리 기준
    월간 보고서 20
    • ◆ 상(10)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90% 이상 기재
    • ◆ 중(7)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70% 이상 기재
    • ◆ 하(5)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50% 이상 기재
    • ◆ 등외(0)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50% 미만 기재
    ※ IPP전담교수(10점) / 학과장(또는, 학과PD교수)(10점)
    최종 보고서 30
    • ◆ 상(20)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90% 이상 기재
    • ◆ 중(15)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70% 이상 기재
    • ◆ 하(10)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50% 이상 기재
    • ◆ 등외(0) : 내용 충실도, 출근일지, 내용 분량 50% 미만 기재
    ※ IPP전담교수(15점) / 학과장(또는, 학과PD교수)(15점)
    현장멘토평가서 40 ※ 현장 멘토이 평가 결과를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 현장 멘토의 적극적 추천이 있는 가산점 10% 반영
    기타사항 10
    • ◆ 상(10) : 학과의 지시사항의 준수 정도 90% 이상 시
    • ◆ 중(5) : 학과의 지시사항의 준수 정도 70% 이상 시
    • ◆ 하(3) : 학과의 지시사항의 준수 정도 50% 이상 시
    • ◆ 등외(0) : 학과의 지시사항의 준수 정도 50% 미만 시
    ※ IPP전담교수(5점) / 학과장(또는, 학과PD교수)(5점)
  • ② 현장실습은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성적은 P/F로 평가한다. 해당 성적은 학부(과)장/전공PD교수, IPP 전담교수, 기업 멘토가 평가하며, IPP사업단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성적을 입력, 제출한다.
  • ③ 현장실습 전공학점은 IPP 프로그램 참여학과 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복수전공생의 경우에는 복수전공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및 환불

제11조(수당의 지급)
  • ① 학교와 해당 실습기업(관)은 IPP 프로그램 참여중인 학생에게 소정의 현장실습지원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② IPP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의무 위반자로 학점인정을 불허 받거나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실습생에게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습기업(관) 선정기준 및 협약사항

제12조(실습기업(관)
  • ① 실습기업(관)은 각 호의 기업체를 참조하여 IPP 사업단에서 IPP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실습기업(관)에 대한 정보 및 현장실습계획서를 학생에게 공지한다.
    1. 1.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
    2. 2.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
    3.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4. 기타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
  • ② 위 실습기업(관)에 대한 심사 및 선정은 IPP 사업단에서 결정한다.
제13조(협약사항) 실습기업(관)과의 현장실습협약서에는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IPP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준수사항

제14조(IPP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의무) IPP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프로그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계획서, 월 IPP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등을 IPP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실습기업(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업(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IPP 사업단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5조(IPP 프로그램 참여 학생 의무 위반 조치)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 학점인정을 불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 중 실습기업(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결근의 경우
  2.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실습기업(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6조(운영 서식의 사용 등) IPP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서식은 별도로 정한다.

IPP 사업단 전담직원 인센티브 부여

제17조(IPP 전담교수)
  • ① IPP 사업단 전담교수 및 전담직원, 전담연구원은 매년 성과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할수 있다.
    IPP 사업단 전담직원 인센티브 부여
    평가항목 대상자 기준건수 성적처리 기준
    장기현장실습
    참여기업발굴 및 매칭
    전담교수 5
    • ◆ 5건 이상 1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10%
    • ◆ 10건 이상 2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20%
    • ◆ 20건 이상 4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30%
    • ◆ 40건 이상 6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40%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발굴 및 매칭
    전담교수 3
    • ◆ 3건 이상 5건 미만 : 기본 급여의 10%
    • ◆ 5건 이상 1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20%
    • ◆ 10건 이상 2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30%
    • ◆ 20건 이상 30건 미만 : 기본 급여의 40%
    행정업무평가 전담직원 -
    • ◆ 사업단장 및 행정실장의 매년 업무평가 실적을 통하여 차등 지급한다.
    • ◆ 그 범위는 기본급의 20%를 넘지 못한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관리 및
    학생관리
    전담 교수 및
    전담 연구원
    -
    • ◆ 기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80%이상 일 시 기본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80%이상 일 시 기본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② 전담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지급 가능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급 시기 및 기준) 지급 시기는 매년 12월경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사업 실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 ④ (대상자 결정 및 보고) 실적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장 승인 후에 사업비 지출 주관부서(경리팀)에 제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IPP형 일학습병행제지원사업 참여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