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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세미나 관련 유의사항(인턴십 및 교환학생 학기 이수한 4학년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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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11.07 14:40

조회수 : 3,047


인턴십, 교환학기 등으로 인하여 지도교수세미나 예외처리 대상일 경우에도
졸업학점은 반드시 학칙에서 요구하는 130~140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지도교수세미나 미이수 과목만 졸업사정시 감안하여 예외처리 되는 것이지
총 졸업학점이 0.25학점 감소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